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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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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번호  061-7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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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AM 08:30 - PM 01:30
  • 점심시간 PM 12:30 - PM 01:30
  • 응급실은 365일 연중무휴
친절한 병원, 쾌적한 병원, 신뢰받는 병원

증명서발급안내

home >이용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순/천/제/일/병/원 고객과 함께합니다.증명서발급 안내입니다.순천제일병원은 질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시설로 환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증명 절차안내 - 외래환자

외래환자
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연말소득공제용 영수증 → 원무과, 외래접수창구, 문서발행창구
병사용 진단서,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장애 진단서,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의뢰서→ 원무과, 외래접수→ 진료과, 담당의사→원무과, 문서발행창구

제증명 절차안내 - 입원환자

입원환자
영수증,진료비내역서→ 퇴원계산시,원무과, 입,퇴원계 직원
장애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의뢰서→ 병동, 간호사 → 진료과, 담당의사→1층원무과, 문서발행창구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발급안내
  1.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2.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서류의 발급은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
    아래의 증명서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4.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발급 관련 주의사항
  1. 모든 제증명 서류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이 요구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이 아닌 최초 발급 신청 건은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3. 기발급 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관 2층 제증명 창구로 바로 내원하시기 바라며,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원 시 위임장 및 동의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4. 병사용진단서의 경우 1부 발행 기준 증명사진 2장이 요구되며,
    2부 이상 발급시 각 발행부수마다 증명사진 개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시) 3부 발급시 증명사진 4장 필요
  5.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2항에 의거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외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시 구비서류
  1. 본인 발급: 환자 본인의 신분증
  2. 환자 가족 대리 발급 및 미성년자의 경우
    • 환자가 가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친족관계 증명서류
    • 환자가 친족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친족관계 증명서류
  3. 대리인 발급시
    • 환자가 성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환자의 인감날인 위임장/위임받는분의 신분증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법정대리인의 인남날인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대리인 발급시 환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환자 내원 확인 및 발급 거부될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가족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환자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보험회사 직원 및 제3자, 형제․자매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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